작성일 : 05-01-20 10:02
2005년부터 달라지는 청소년 관련 3개법 제(개정) 시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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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청소년담당자 [11249] |
본 청소년 관련 제(개)정된 3개법(청소년기본법, 청소년활동진흥법, 청소년복지지원법)의 시행은 2005. 2. 10부터 시행됩니다.
1. 청소년기본법(개정)
ㅇ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보장
ㅇ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
-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복지시설, 청소년보호시설
ㅇ청소년육성정책의 내용에 청소년보호 포함
ㅇ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의 설치
ㅇ청소년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설치
2. 청소년활동진흥법(신설)
ㅇ주5일 수업제 등을 맞아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기위한 청소년활동
진흥법 전면 시행
-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실시
-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의무화
3. 청소년복지지원법(신 설)
ㅇ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청소년
복지지원법 전면 시행
-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
- 청소년우대 및 청소년증의 발급
※ 청소년증 발급대상을 2004년도에 13세이상 18세이하의 모든 청소
년에 발급을 ⇒ 2005년부터는 9세이상 18세이하의 모든 청소년
으로 발급확대
- 청소년의 건강증진 등
※ 2005년도 청소년보호대상은 ‘87년생부터입니다.
- 청소년보호대상이란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술, 담배를
판매할 수 없는 청소년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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